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
본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대상, 방법,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에 이바지함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신고자는 본교 대표 홈페이지의 신고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불가피할 경우 메일,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의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첨부 必)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취지 및 사유
- 신고 대상자 및 내용
- 관련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