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대학원 유연학기 교과목 개설 신청 절차
1) 교과목 개설 교수 또는 학과
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학부) 행정팀 및 과목 개설 기관으로 신청
- 유연학기 강의 개설 신청서(붙임2)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학과주임교수 추천서 (자유양식)
- 연구활동계획서 및 관련 문서(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유연학기 신청 경우에만 제출)
2) 각 단과대학(학부) 행정팀 및 과목 개설 기관
가) 상기 교과목 개설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유연학기 운영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단과 대학 및 개설 기관에서 승인
여부 결정
* 유연학기 강좌 개설 신청에 대한 승인은 단과대학(학부) 또는 개설 기관에서 결정함
나) 유연학기 강의 개설 신청서, 개설과목리스트, 단과대학(학부) 및 개설 기관의 의사결정 문서(회의록 등) 첨부하여
대학원연구교육팀으로 6월 18일(수)까지 대내공문 발성
다) 유연학기 교과목 개설시 AMS의 "개설과목관리"메뉴에서 "유연학기여부"체크
나.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