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에서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교육과정 편성 · 운영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 제1항).
세종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 https://forms.gle/jyj75kEGPAHgR8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