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25.05.07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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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또는 학과()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 인정 받은 과목 포함, 교과목 제외)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5월 9() 10:00 - 5월 30(17:00

※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 불가 (다음 학기 신청 요망)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성적사항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전공필수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

  c. 이번 학기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학점포기 승인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g.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 포털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