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교육 관리, 대학정보공시와 교육부 감사 등에서 이수 현황이 점검되고 있사오니, 본교의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수 필수)
나. 교육 대상:
① 학부와 일반대학원 : 재학 중인 모든 학생
② 편입 및 재입학 : 재학 중인 모든 학생
③ 특수·전문대학원 :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④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 모든 교원
본교와 타교에서 동시에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의 경우, 타교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본교에서의 해당 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직원 : 기획관리직, 일반운영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 모든 직원
다. 수강 기간:
①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25년 3월 4일(화) ~ 2026년 2월 15일(일) 23:59까지
② 편입 및 재입학 : 2025년 3월 4일(화) ~ 2026년 2월 15일(일) 23:59까지
③ 특수·전문대학원 : 2025년 3월 4일(화) ~ 2026년 2월 15일(일) 23:59까지
④ 교원 :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12월 31일(수) 23:59까지
⑤ 직원 :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12월 31일(수) 23:59까지
라.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① 고려대학교 LMS (https://lms.korea.ac.kr/) 접속
② 우측 [포털 계정 로그인]
③ 상단 메뉴 중 [비정규 과정] > [강좌 검색] '202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신청]
④ [비정규 과정]> [강좌 수강 협황]>[학습하러하기]
마.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직원, 교원]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황'에서 조회
바. 문의
[서울] 장애학생지원센터 : 02-3290-1534
[세종] 장애학생지원센터 : 044-860-1957
붙임: 법정의무교육 및 교내권장 교육 이수 가이드 1부. 끝.